인터넷 전자거래시 안전한 거래의 성립을 보장하기 위한 거래 당사자 신원확인 및 해킹을 방지하고자 진행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공인인증기관이란?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사실을 공정하게 관리·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관리할 수 있는 인력, 기술력, 자금력을 갖춘 기관으로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와의 차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으신 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을 가짐으로써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이용한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사용의 이점
일반 이용자는 공인인증서로 모든 은행 인터넷 거래에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 보호, 사고발생시 적법한 손해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인인증서 신청을 희망하는 사용자(개인/법인)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RA)을 직접 방문하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 때 신원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2. 공인인증기관/등록대행기관에서는 인증서 발급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기재된 등록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3. 사용자는 공인인증기관/등록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관련 응용프로그램(플러그인)을 내려받아 자신의 PC에 설치합니다.
4. 공인인증서 발급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고, 인증서 저장매체 선택, 비밀번호 설정 등을 수행하여 공인인증서를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