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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거래시
안전한 거래의 성립을 보장하기 위한 거래 당사자 신원확인 및 해킹을 방지하고자 진행하는 인증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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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정한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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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이란?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사실을 공정하게 관리·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관리할
수 있는 인력, 기술력, 자금력을 갖춘 기관으로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와의 차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으신 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을 가짐으로써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이용한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사용의 이점
일반 이용자는 공인인증서로 모든 은행 인터넷 거래에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 보호, 사고발생시
적법한 손해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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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인인증서 신청을 희망하는
사용자(개인/법인)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RA)을 직접 방문하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 때 신원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
2. |
공인인증기관/등록대행기관에서는 인증서 발급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기재된 등록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
3. |
사용자는 공인인증기관/등록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관련 응용프로그램(플러그인)을 내려받아 자신의 PC에 설치합니다. |
4. |
공인인증서 발급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고, 인증서 저장매체 선택, 비밀번호 설정 등을 수행하여 공인인증서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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